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금액)


정부는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보조금에 대해 각각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산출된 모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가격이 8,5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가격지원금액
5,500만원 미만보조금 100% 지급
5,500만원 ~ 8,500만원보조금 50% 지급
8,500만원 이상보조금 미지급

국고 보조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차량가격, 1회 충전거리, 충전속도, 배터리 종류, 제조사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차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산출방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별로 상이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차량별 정확한 국비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차종국고보조금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690만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706만원
코나 일레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601만원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675만원
EV9 2WD 19인치301만원
테슬라 Model Y RWD(2023)210만원
테슬라 Model Y Long Range227만원
테슬라 Model 3 RWD226만원
테슬라 Model 3 Long Range235만원
토레스 EVX 2WD 18인치457만원
폴스타 2 Long Range Single Motor427만원
아우디 Q4 40 e-tron196만원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452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외에 각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약 150~1,1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구매 시점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구분지자체 보조금
서울특별시150만원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250만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300만원
광주광역시370만원
울산광역시325만원
경기도200~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251~288만원
충청북도650만원
충청남도, 전라북도700만원
전라남도600~850만원
경상북도600~1,100만원
경상남도566~1,140만원
제주특별자치도400만원

각 지자체 별 현재 보조금 지급현황이 궁금하신 분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페이지(클릭 시 이동)를 보면 실시간 출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지원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명확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는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1)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내가 구매하고 싶은 차량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공고를 확인한 뒤, 전기차 구매계약을 맺으면 자동차 제조사가 알아서 신청과 지급까지 완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구매자는 ‘차량가격 – 보조금’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가 및 지자체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신청절차는 굉장히 간편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공고를 확인
2. 지원대상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여기까지만 신경쓰면 됨)
3.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4. 지자체는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자 통보
5. 자동차 제조업체는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음


이상으로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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