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은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조건
① 86개월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해당)
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
(참고)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 등을 보낸다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
위 2가지 조건을 만족했다면,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마다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는 혜택이 더 많은 부모급여를 받다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비고 |
---|---|---|
~ 12개월 미만 | 20만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대체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5만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50만원으로 대체 |
25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2023년과 동일) |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음 <표>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 36개월 미만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에 살고있으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음 <표>와 같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 | 지원금액 |
---|---|
~ 12개월 미만 | 20만원 |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17만 7천원 |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15만 6천원 |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 12만 9천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2.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본인가구의 관할지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선택 → 양육수당(가정양육
아이를 직접 가정 내에서 양육하면 당연히 가계부담도 가중되게 됩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은 어머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아도 가정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