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자동차는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정도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등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유차는 1,2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방법 3가지
1. 차량번호 조회
2.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3. 전화문의 (114,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내가 소유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뒤, [민원서비스]-[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 탭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법령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표기한 ‘배출가스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본네트의 안쪽 혹은 후드 위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 적힌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공식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조회하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나 한국환경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의 경우, 전화를 건 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라고 말한 뒤 음성안내에 따라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배출가스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필요없지만, 차량번호만으로는 차량의 상세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의번호인 1833-7435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원과 직접 전화연결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개념과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등급을 알아야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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