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사용처 대출 등기 차량등록 용도 인감증명서 효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사용처 대출 등기 차량등록 용도 인감증명서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족들 일을 대리 해줄 때 이용하던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효력이 동일하면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2024년 기준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대리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대체서류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주는 문서 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모든 일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기관 대출
  2. 부동산 등기
  3. 차량 등록
  4. 기타 목적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서류는 행정기관 제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등 2가지 발급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수수료 : 1통당 600원
  • 개정안 :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적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실 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1. 정부 24 들어가기
  2. 검색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입력 후 엔터 누르기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4. 프린터 아이콘 누르기
  5. PDF 저장 후 파일로 저장하기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2가지 사용처 대출 등기 차량등록 용도 인감증명서 효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4월 2일부터 해당 서식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서식을 보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는 문구가 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 해야 할 일이 많은 분들은 본문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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