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시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저축액과 시 지원금에 이자까지 삼중으로 챙겨갈 수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삼중(본인저축액 + 시 지원금 + 이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혜자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원씩 2년을 저축해서 240만원을 만들었다면, 시에서 2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5만원씩 3년을 저축해서 540만원을 저축했다면, 마찬가지로 시에서 5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미래두배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 대면신청은 모두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서류보완기간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정보
– 신청방법 : ‘미래두배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4.5.2.(목) ~ ‘24.5.16.(목) 23:59까지
– 서류보완기간 : ‘24.5.2.(목) ~ ‘24.5.16.(목) 23:59까지
– 모집인원 : 1,000명 (+예비 300명)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39세 근로청년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14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 계좌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자격
1. 대전광역시 주소를 둔 자
2. 18~39세 근로청년
3. 가구소득인정액이 140%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110,64848,566111,688
2인183,909131,902186,326
3인235,283190,636238,074
4인289,638254,448296,718
5인336,105303,332348,552
6인397,093373,366422,318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15만원을 납부하셔야하며, 1인당 최대 만기금액은 무려 1,08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5-1. 고용보험내역서+재직증명서(임금근로자인 경우)
5-2.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사본(특수관계 근로자인 경우)
5-3. 사업자 등록증+부가가치세 납부내역(사업소득자인 경우)


이상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착한 금융정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더욱 궁금하신 내용은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혹은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170~4)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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