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 보조금)


정부에서는 매연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이라 불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 소형 및 중형 화물차의 등급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으로 분류되며, 경유차는 1,2등급 차량으로 분류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이여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대상차량
1.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인지 5등급인지에 따라 혜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폐차 신청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별도의 게시글(아래 링크)로 다루도록 할테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대상을 만족한 차량 중에서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준수한 차량만이 노휴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②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⑤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해당)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크게 ‘①온라인 신청, ②우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클릭 시 이동)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4. 간단한 신청자 정보와 차량정보 입력. 신청 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가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지자체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우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편신청 시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해당될 시)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

※ 우편 접수처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신청 이후에도 대상차량 확인, 보조금 신청 등 몇가지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지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이후 절차
1.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2. 정상가동 판정 시 차량 폐차 후 차량 말소
3. 보조금 신청
4.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확인과 온라인확인’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현장확인온라인확인
방식전문 폐차장에 입고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수수료29,700원19,800원
비고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바로가기
(클릭 시 이동)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클릭 시 다운로드)

두 방법 중 하나로 정상가동이 판정됐다면 차량을 폐차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절차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게 생각보다 쉽지않은 편이라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작성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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