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 신청방법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송금할 때,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해당 은행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송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반환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화 연락 외에도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직접 착오송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 내역과 잘못 송금한 계좌 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먼저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1.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착오송금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2.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3.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4.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함
    5.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음
    6.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없음
    7. 개인적인 실거래, 개인간 분쟁, 제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함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반환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 위의 항목을 체크하고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1. 먼저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안내에 따라 기입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본인 공동인증서
  2.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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