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택에 대해 현재 전입한 세대와 이전에 전입한 세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해당 주택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및 열람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전입한 세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할 때, 기존에 등록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집주인이 그동안의 세대 이동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세대주성명, 전입일자, 동거인사항, 주소 등이 나와있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이 큰 월세나 전세 등 주택 임차를 할 경우 내가 들어갈 집에 이미 전입이 되어있는 누군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시 금융사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요청하는데, 담보권 설정 전에 담보권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자격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전에 의뢰를 해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은 물건지 건당 300원이고, 발급은 400~500원입니다.
방문 열람 및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신분증 및 계약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서입니다.
※ 유의사항
- 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제시해야 합니다.
- 경매 참가자는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을, 신용정보업자는 신용 조사 의뢰서를, 감정평가업자는 감정 평가 의뢰서를,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물건 소유자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를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전ㆍ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이용 동의를 신청한 경우 증명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ㆍ임차인ㆍ임대차 계약자ㆍ매매 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작성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칸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