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바로가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 ~ 6.307.1~7.25법인·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일반 사업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공급가액이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합계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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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가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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