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에서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 공식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부가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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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 |
2.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합계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 및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1.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 금액 (원):
부가세 계산하기
2.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공급 가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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