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급판정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 요양 인정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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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 |
2. 신청 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입니다.
3.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공단직원)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4.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에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보게 되며, 이에 따라 인정이 되면 1~5등급 중 하나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하게 됩니다.
급여 종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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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 |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
특례 요양비 | 유보 | |
요양병원 간호비 | 유보 | |
복지용구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