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정을 대상으로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금액보다 연간 총 소득이 적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유형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연간 총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2023년 기준 부앙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 :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제 내가 어느 가구유형에 속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가구유형 별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구유형 별 연간 총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연간 총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이때, 연간 총 소득과 연간 총 급여액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
✔︎ 총 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직계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②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제산규모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어도 그 만큼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빚을 내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① 정기신청, ② 반기신청, ③ 기한 후 신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청방법으로, 매년 5월 1일 ~ 31일이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당해 8월 말~9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경험상 보통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을 해줍니다.
②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 해 9월 1일 ~ 15일에,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 1일 ~ 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그 해 12월 말에 보통 지급이 되며,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이 되며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차감한 만큼 지급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지급액 |
---|---|---|---|
상반기 | 당해 9월 1일 ~ 15일 | 당해 12월 말 | 1년으로 환산한 근로장려금의 35% |
하반기 | 다음 해 3월 1일 ~ 15일 | 다음 해 6월 말 | 전체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③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이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정기신청을 하여 온전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QR코드, ARS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나 ARS전화 신청은 번거로우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기신청기간(매년 5월 1일 ~ 31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생성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① 홈택스 홈페이지 or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③ 본인인증(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④ 신청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⑤ 연락처, 환급계좌 입금
⑥ 신청완료
이 때,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대원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공(위 3번)을 할 필요가 없어 더욱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신청조건과 절차 상에 몇 가지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클릭 시 이동)’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시라면, 꼭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