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정을 대상으로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일종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① 소득요건, ② 재산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금액보다 연간 총 소득이 적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유형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유형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연간 총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합니다. 2023년 기준 부앙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자녀 :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제 내가 어느 가구유형에 속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가구유형 별 연간 총 소득 기준금액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가구유형 별 연간 총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유형연간 총 소득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330만원

이때, 연간 총 소득과 연간 총 급여액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
✔︎ 총 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직계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②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제산규모를 확인하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빚이 있어도 그 만큼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빚을 내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① 정기신청, ② 반기신청, ③ 기한 후 신청’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청방법으로, 매년 5월 1일 ~ 31일이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귀속분의 근로장려금은 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당해 8월 말~9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경험상 보통 추석연휴 전에는 지급을 해줍니다.


②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 해 9월 1일 ~ 15일에,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3월 1일 ~ 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그 해 12월 말에 보통 지급이 되며,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이 되며 전체 근로장려금에서 상반기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차감한 만큼 지급됩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기간지급액
상반기당해 9월 1일 ~ 15일당해 12월 말1년으로 환산한 근로장려금의 35%
하반기다음 해 3월 1일 ~ 15일다음 해 6월 말전체분 근로장려금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③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분이시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이며, 이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조건 정기신청을 하여 온전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QR코드, ARS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QR코드나 ARS전화 신청은 번거로우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기신청기간(매년 5월 1일 ~ 31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가 생성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① 홈택스 홈페이지 or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③ 본인인증(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④ 신청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 확인
⑤ 연락처, 환급계좌 입금
⑥ 신청완료


이 때,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대원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공(위 3번)을 할 필요가 없어 더욱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내역,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신청조건과 절차 상에 몇 가지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작성한 다른 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클릭 시 이동)’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시라면, 꼭 놓치지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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